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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예시까지

by 13-21 2025. 5. 29.


▤ 목차



"내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이 질문, 답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재직일수, 각종 수당이 모두 복합적으로 계산되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적게 받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작 계산 공식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의 모든 것을 실제 사례와 숫자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복잡해 보이는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소득세 계산까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속: 반드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해당: 위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세전, 상여금·수당 포함)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눔
  • 재직일수: 입사일~퇴직일까지의 모든 날짜(주말, 공휴일 포함)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사용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식 사이트와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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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OK
노동 OK '퇴직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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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의사항 내용
퇴직일자 입력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해야 재직일수가 정확하게 산정됨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총임금(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을 입력. 실비성 경비(교통비 등)는 제외
상여금/수당 입력 연간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은 1년치 합산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재직일수(제외기간) 육아휴직, 병가 등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일수를 별도 입력란에 반드시 입력
통상임금 비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두 금액 모두 확인 필요
회사 내규/단체협약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필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산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별도 확인 필요
퇴직연금 유형 DC형, IRP 등 퇴직연금은 별도 산정방식 적용. DB형만 계산기 사용 가능
입력값 초기화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등 클릭 시 입력값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저장 및 입력 순서 주의
임금 변동 반영 최근 3개월 임금만 반영. 임금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 발생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총임금3개월 총 일수

  • 총임금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대, 고정수당 등 모든 정기적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실비성 경비(교통비, 출장비 등)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재직일수 산정 기준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날짜를 포함합니다.
  • 주말, 공휴일, 연차휴가도 모두 포함됩니다.
  • 휴직, 병가, 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정규직 직장인

  • 입사일: 2020년 3월 1일
  • 퇴사일: 2025년 3월 1일 (근속연수 5년)
  • 최근 3개월 급여: 월 350만 원
  1. 3개월 급여 총액: 350만 원 × 3 = 1,050만 원
  2. 3개월 총 일수: 90일
  3. 1일 평균임금: 1,050만 원 ÷ 90 = 약 116,000원
  4. 퇴직금: 116,000 × 30 × 5 = 1,740만 원

예시 2: 2년 근무한 직장인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 = 100,000원
  • 근속연수: 2년

퇴직금: 100,000 × 30 × (2 ÷ 1) = 600만 원

예시 3: 아르바이트생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1일 (1년)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월 평균 급여 80만 원
  • 3개월 급여 총액: 24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240만 원 ÷ 90 = 약 26,000원
  • 퇴직금: 26,000 × 30 × 1 = 78만 원

예시 4: 10년 근속자

  • 최근 3개월 급여 총합: 1,200만 원
  • 3개월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1,200만 원 ÷ 90 = 약 133,000원
  • 퇴직금: 133,000 × 30 × 10 = 4,000만 원

 

퇴직소득세(2025년 기준)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되며,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퇴직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40% 2,540만 원
실제 세금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중 계산기 활용

복잡한 수식을 외울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입력해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퇴직 협상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미리 준비하면 든든합니다

2025년 현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라는 명확한 공식으로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까지 조건만 충족하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령액에서는 퇴직소득세도 차감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퇴직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까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가이드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해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입사일, 퇴직 예정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계산해두고 회사와의 협의나 개인 재정 관리에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부터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